보건노조 “장시간 노동 줄이는 대책 있어야 합의”…병원 "단기간 인원충원 불가능"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시간 단축이 보건의료분야 산별교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한 보상방안을 놓고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근무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된다. 하지만 특례업종에 포함된 보건업 종사자의 경우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사측) 간의 서면합의가 이뤄질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그러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별노조는 서면합의 전제조건으로 인력충원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을 요구하고 있는데 반해 병원(사측)은 단기간 인력충원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우리는 근무시간 특례업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의 목적은 장시간 노동을 줄이자는 데 있다.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를 아예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당장 개선이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렇게’ 개선하겠다는 병원의 의지가 전제돼야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인 병원이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사측(병원)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다. 언젠가는 해야한다. 이번 노조의 요구를 이에 미리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측(병원)은 당장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병원들의 하소연이다.

서울의 A병원 관계자는 “보건업의 특성상 (근무시간을)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단기간에 인력을 충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B병원 관계자은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기조로 가고 있기에 장기적으로 이에 대비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력충원, 업무 분장 등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있다”며 “노조에서 요구하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 중이며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방의 C대학병원도 “내부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다만 당장은 노조에서 주장하는 부분을 관철하기 힘들기에 (병원에서는) 12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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