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성 강화 발표 때 이미 고려…“3%대 인상도 이미 국민에겐 부담이라고 생각”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지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보험료율 결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장성 강화대책 검토 시 이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재정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에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약 8,493억원(7월부터 적용되는 2018년은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상쇄하기 위한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 과장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이미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인 3.2% 수준으로 인상해도 재정에 무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3.2% 인상은 보험료 지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등이 다 감안된 수치이기 때문에 7월 부과체계 개편이 (건보재정에) 새로운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특히 정 과장은 보험료 3.2% 인상 자체가 국민에게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건보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당시 국민부담은 이야기 하지 않고 혜택에 대해서만 발표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하지만 보험료율 3.2% 인상 계획 자체가 국민에게는 부담”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건보 국고지원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치열한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도 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가 기재부에 얼마를 어떻게 요구했는지 등을 자세히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건보 국고지원 등과 관련해) 기재부와 치열한 논쟁을 매년 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 부족한 측면이 없진 않지만 올해도 건보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해 재원 충당 등 국가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과장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과 관련해서 재정당국은 부담스러워하는 측면이 있다”며 “복지부는 재정관리와 관련해 국가수입을 더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와 정부 내 논의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율을 논의한 후 이달 말로 예정된 건정심에서 최종 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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