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간호조무사협회 “간호조무사에 일방적 지시 내려 서명토록 한다” 폭로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간호조무사들이 서명운동에 강제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간협이) 서명운동의 내용도 밝히지 않고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부 병원 간호부의 경우 간호조무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려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홍보 포스터(출처 :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임상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85만여명이 서명했다고 하지만 그 어디에도 (간호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다”며 "(간협이) 비민주적으로 타 직역인 간호조무사들의 업무 영역 등을 일방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임상간무협은 ”만약 간협이 제정하고자 하는 간호법이 타 직역을 보조 인력으로 종속화하기 위한 지도·감독권과 위임불가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직역 갈등을 해소하기는커녕 갈등을 더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임상간무협은 ”다른 직역에 대한 존중도 없이 특정 이해관계만을 투영하는 법제화는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간협은 투명하게 (간호법) 내용을 공개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법안이 제정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간호조무사 직역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협이 추진하는)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과 서명운동 실태에 대해 조사하라”며 “이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임상간무협은 간호법 제정 결사반대의 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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