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개협 산하 유일한 산부인과 단체” VS “논란 만들기 위한 가처분 신청” 충돌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선거 진행 여부가 오는 22일 최종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417호 민사법정에서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진행됐다.

앞서 산부인과의사회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의 후보 자격과 대개협 내 평의원 배분을 문제 삼으며 대개협 회장 선거 가처분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회장 선출을 위한 대개협 평의원회가 23일로 예정된 만큼 평의원회 개최 전 판결을 내리기 위해 해당 사건을 신속사건으로 분류,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심문에서는 산부인과의사회 변호인과 가처분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한 김동석 회장 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산부인과의사회 변호인은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내 산부인과와 관련한 유일한 산하단체”라며 “산부인과의사회에서 제명을 당한 김동석은 대개협 회장 피선거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개협 평의원 배분에 있어 산부인과의사회에 2명,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1명을 배분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기존처럼 3명을 배정받아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선거 후 직무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 더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선거 전에 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며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 회무를 방해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동석 회장 측은 강하게 반박했다

김 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샘 고한경 변호사는 “산부인과의사회의 가처분 신청은 김 회장의 입후보 자체를 막는 것”이라며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김 회장은 이를 다퉈 볼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후보 자격과 관련해선 “회원 제명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제한받으려면 산부인과의사회가 대개협 산하의 유일한 산부인과 단체여야 하는데 현재는 두 단체가 공존하는 상황”이라며 “설령 김 회장이 제명당했더라도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원이기에 후보 자격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대개협 회칙에 따르면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한 회원들은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돼 있다”면서 “제명을 이유로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산부인과의사회 주장은 부적법하다”고 했다.

김 회장 측은 산부인과의사회가 제명 처분을 한 후 이를 대개협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도 문제 삼았다.

김 회장은 “산부인과의사회는 대개협의 산하단체라고 하면서 징계 처분을 한 후 이를 즉각 상위단체인 대개협에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제대로 된 소명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평의원 배분과 관련해선 “산부인과의사회에 2명,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1명을 배분한 것은 이미 지난 5월 20일에 결정된 것”이라면서 “그 때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다가 선거를 앞두고 논란을 만들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대개협 노만희 회장은 김 회장의 후보 자격 여부를 대의원회에 질의한 것은 상임이사회의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회장은 먼저 “내부 문제로 법정까지 오게 된 상황이 죄송스럽다”고 운을 뗐다.

이어 “대개협이 그동안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면서 “두 의사회 간에 법정 공방이 진행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 상임이사회에서도 김 회장의 후보 자격에 대해 워낙 갑론을박이 심해 상위기관인 대의원회에 질의를 하게 됐다”면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게 상임이사회의 결정”이라고 했다.

평의원수 배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6년부터 평의원 수를 산부인과의사회에 2명,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에 1명을 배분했다”면서 “산부인과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어 평의원 수를 제한하게 됐다”고 했다.

노 회장은 “대개협 회장으로서 원활한 회무 진행을 희망한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평의원회가 예정돼 있는 것을 고려해 22일 오후 가처분 신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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