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공개…감사기간 중 3억9300만원 부당지급 발견

감사원 감사결과 금융감독원이 보유한 ‘개인 보험사기자’ 정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유되지 않아 부당지급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환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최근 ‘공공데이터 구축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공단은 부당한 방법으로 건보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요양기관에 대해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금감원은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사건 관련 보고를 받아 보험사기자 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들이 두 기관에는 전혀 공유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감사원은 “금감원이 관리·보유하고 있는 민간보험 사기자는 전체 입원·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위·과다청구한 사람들이므로 건보급여도 허위·과다청구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런 민간보험 사기자의 사건번호에 대한 판결문에는 개인 보험사기자가 입원, 진료비 등을 허위·과다청구한 기간, 청구내경, 청구금액, 사유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어 공단과 금융감독원은 상호업무 협의를 통해 이런 정보를 공유, 부당 지급된 건보급여 환수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감사원은 “공단과 금감원은 요양기관의 보험사기와 관련한 정보는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개인 보험사기자와 관련된 사건번호 등의 정보는 공유하지 않고 있어 이를 부당 지급된 건보급여 환수에 활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감사기간(2017년 12월 13일~2018년 1월 19일) 중 금감원이 보유하고 있는 2014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의 개인 보험사기자 정보 4,016건을 공단에 제공해 이 중 132건에 대해 건보급여 부당지급 여부를 표본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 132건 중 49건(37.1%)에 대해 3억9,300만원이 부당지급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감사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근거로 조사대상을 전체(4,016건)로 확대할 경우 약 119억원에 이르는 건보료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단 이사장에게 “부당지급된 건보료 환수를 위해 금감원과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 중 이번 감사에서 확인하지 못한 3,884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장에게는 “앞으로 공단과 협의해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금감원에 개인 보험사기자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요청하고 추가조사를 통해 부당이득금을 환수하겠다”는, 금감원은 “공단이 개인 보험사기자 정보를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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