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촉구

의료인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의대생들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대생들은 의사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나빠지면서 폭행 사건도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을 보였다.

서울 소재 의과대학에서 재학 중인 의대생 A씨는 “의사에 대한 분노가 쌓여있고 일부가 폭력(사건)으로 표출되는 것 같다”며 “앞으로 (폭력 사건이) 점점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의대를 다니고 있는 B씨도 “물론 무자비한 폭행을 일삼는 사람은 일부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사건을 접하고) 요새 의료인들을 마치 아랫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런 의료인 폭행 사건이 향후 진로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의대생 C씨는 “환자랑 최대한 접점이 없는 과를 가는 이유를 알겠다”며 “지금처럼 특정 인기과 쏠림 현상이 가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B씨는 “(과 선택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저런 사람은 일부다. 향후 (폭행) 환자를 만난다면 먼저 나서서 제지하고 싶다”고 했다.

다른 환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폭력은 절대 용인될 수 없고 확실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A씨는 “의사들도 물론 의식 개선을 하고 환자와의 관계 회복에 힘써야 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떠나 병원에서는 (환자가) 지켜야 할 선이 있다”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폭력 등에 대한 경우) 처벌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씨는 “의료인을 포함한 경찰, 소방관 등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직종의 업무를 방해하면 가중처벌하도록 법이 개정되면 좋겠다”며 “의사, 특히 응급실 의사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의료인을 폭행해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일반인을 폭행한 경우보다 더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씨는 "의료인 폭행을 강하게 처벌할 수 없다면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도 현행법을 개정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익산 응급실 폭행 사건 직후인 지난 1일 성명을 내고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은 정상적인 환자 진료 기능을 제한시켜 환자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현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을 개정해 합의 종용이 없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응급실을 포함한 의료기관 내 폭력은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가벼운 처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있어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흔히 발생했고 합의하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의대협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그 의료인에게만 상해를 입히는 것을 넘어서 그 의료인이 담당하던 모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중차대한 행위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경찰 및 사법당국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협은 “정부는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의료기관 내 폭력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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