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평당 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처벌 낮아서 사무장병원 근절 안돼”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천 의원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안을 통해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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