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리베이트 제공 후속조치

동아ST의 빈혈치료제 에포론주와 백시플루Ⅱ주 등이 3개월간 판매정지된다.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리베이트를 제공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동아ST가 제조해 판매하는 ▲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에포론주2000IU/mL(재조합인에리스로포이에틴), 에포론주4000IU/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2000IU/0.5mL, 에포론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10000IU/mL에 대해 7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동아ST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백시플루Ⅱ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플루엔자분할백신)’ 등 6개 품목의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약사,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한 바 있다.

동아ST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14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과 2016년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이 조사한 리베이트 사건결과를 병합해 동아ST가 리베이트를 제공한 품목과 금액을 특정 짓고 에포론주 등의 약가를 인하했다.

리베이트 수사를 실시한 게 2013년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후속조치가 늦은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2017년 당시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리베이트 관련해 동아ST를 기소했으나 검찰에서 그동안 리베이트 처분을 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약가인하 처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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