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의료진 폭행 인식개선 위해 홍보 강화…"수가인상, 국민부담 고려해야"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 문제 해결책으로 응급실 내 보안인력 확충 등을 위한 수가 지원 보다는 우선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 박재찬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거진 의료진 폭행사건을 계기로 의료계 내에서 응급실 내 안전요원 배치 시 수가 지원 등의 요구가 있지만 수가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응급의료 관련 수가는 지난 2016년 이후 많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 수가가 인상되면 국민부담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며 “충분히 검토해야겠지만 바로 결정하기보다는 국민부담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응급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청원경찰 인원 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모든 것을 법적 기준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대국민 홍보를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의료기관, 특히 응급실에서 의료인이 폭행당할 경우 당장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응급환자들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하반기 응급의료정책 홍보에서 응급실 이용문화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과장은 “응급실에 갔을 때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대기시간은 왜 길어지는지 등에 대한 정보도 주고 의료진 폭행 시 엄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해 의료기관에 배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과장은 “일부에서는 의료진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도 의료진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약하지 않다. 법 강화가 능사는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문화를 바꿔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문제 해결을 위해 경찰청, 관련 학회 등과 접촉하고 있다.

우선 지난 6일 경찰청에 익산사건에 대한 피해자 처벌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한 후 10일 경찰청을 직접 방문했다.

복지부는 “이날 방문에서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의 심각성을 전달했고, 경찰에서도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인식한다는 뜻을 전했다”며 “경찰은 익산사건과 관련해 소극대응 등 여러 오해가 있지만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12일 오후 대한응급의학회와 간담회, 13일 의료기관 내 의료진 폭행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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