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학회, 조현병 환자 범죄 발생에 애도 표하며 국가 책임 강조

최근 영양군에서 조현병 환자가 경찰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대한조현병학회에서도 애도를 표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적 치료와 보살핌을 강조했다.

지난 8일 영양군의 한 주택가에서는 난동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조현병을 앓았던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자 조현병학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영양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으로 인해 온 국민이 비통한 가운데 우리 학회도 순직한 경찰관에게 진심 어린 명복을 빌며 피해자 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강남역 살인사건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경찰관마저 중증의 정신질환자에게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현병 환우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확산되서는 안되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의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현병학회는 “조현병의 증상 중에는 환청과 망상, 기괴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등이 있으나 대부분의 환자들이 온순하며 일부의 환자에서만 급성기에 공격성이 나타난다”며 “범죄와 연관되는 폭력은 소수에 불과하고 그 수도 일반 인구의 범죄율보다 높지 않다. 이런 사건들로 인해 아무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사회적 낙인으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병학회는 “치료와 보살핌이 (조현병 환자들의) 공격성 예방의 핵심이만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잘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며 “최근까지 그나마 최저한의 치료와 보살핌을 제공하던 곳이 정신의료기관이었으나 2017년 5월 시행된 개정 정신보건복지법으로 인해 보살핌과 치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현병학회는 “이 정신보건법은 입원 요건을 강화하고 (환자들의) 퇴원을 촉진함으로써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환자들마저 요건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제공되지 못하는 역기능이 나타나고 있으며 퇴원 이후 치료가 연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현병학회는 “현재의 법안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개인과 가족, 지역사회가 모두 떠안게 되는 구조로 국가의 책임이 빠져 있다”며 “치료와 보살핌이 어우러진 국가적 노력을 통해 (정신질환자들도) 아프지 않은 이들과 어울려 인간다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다. 국가는 보살핌과 치료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과 인프라 확충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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