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고의누락 판단 검찰 고발키로…삼바, " 모든 회계처리 적법 이행"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임원 해임 권고 및 검찰 고발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 콜옵션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은 고의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담당 임원 해임을 권고하고 감사인을 3년 간 지정하도록 조치했으며 감사인이었던 삼정회계법인은 삼성방이오로직스 감사업무를 4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히 회계기준을 위반했고, 위반 가능성을 알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그동안 금감원의 감리, 감리위·증선위의 심의 등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회계처리의 적절성이 납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해 왔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이런 결과가 발표 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IFRS(국제회계기준)에 따라 모든 회계처리를 적법하게 이행했는데 이같은 조치가 나온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향후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 이러한 회계처리의 적절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소송 등 가능한 법적 구제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며 “‘합작계약 약정사항 주석공시누락에 대한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상장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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