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 해결 촉구…전환점 마련 기대

대법원이 대한의사협회에 내려진 공정거래위원회의 10억원 과징금 처분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기각판결을 내리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 부과처분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한의협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GE헬스케어에 한의사들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하지 말라고 요청하고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원의 혈액검사 중지를 요구한 것은 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라며 지난 2017년 공정위로부터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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