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한의원 의료기기 보유현황 전수조사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부과한 과징금 10억원 처분에 대해 대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자 의협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의협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의협이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코리아에 ‘한의사에게 초음파진단기를 판매할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낸 게 발단이 됐다.

공정위는 이 공문으로 인해 GE헬스케어코리아가 한의사와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초음파기기 9대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며,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의협이 지난 2011년 7월 국내 1~5순위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한 일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원을 부과했다.

의협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패소했고, 즉각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한 상고를 진행했다. 그리고 지난 12일, 대법원이 공정위 처분이 문제가 없다며 최종 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13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협회가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행위는 여전히 한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행위”고 말했다.

의협은 “과거 일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할 자격이 없는 한의사에게 판매했다”면서 “또 일부 검체검사기관에서는 한의사들이 불법으로 채혈한 환자들의 혈액을 수탁 검사하는 등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한의사들의 이러한 무면허의료행위를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감독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면서 “이에 협회가 한의사들의 불법의료행위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기판매 업체와 검체검사기관에 판매 및 검사 중지 요청을 했던 것”이라고 했다.

또 이러한 대응은 국민건강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한의사가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해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여전히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라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이에 “정부는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해야 한다”면서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을 내리는 한편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