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요양병원, 캡슐 형태로 한방항암제·산삼추출물 출시
복지부 “효과 입증 안된 자체 개발 한약 홈페이지 광고 안돼”

‘적은 용량으로 암세포 사멸 효과를, 동시에 정상 세포는 회복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온다.’

의·한(醫韓, 양·한방) 협진을 하는 한 요양병원이 자체 개발했다는 한약을 ‘천연 한방항암제’로 부르며 이같이 홍보해 허위·과장 광고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홈페이지 등에 광고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A요양병원은 산하 연구소가 개발한 천연물 한방항암제를 캡슐 형태로 출시했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

A요양병원은 홈페이지에 자체 개발한 한방항암제를 ‘대표 항암약물’로 소개하며 세포실험결과, ‘암세포는 억제하지만 정상세포는 오히려 활성화 작용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또 28일간 진행된 동물실험에서는 종양 크기가 평균 27.4%, 최대 52.12% 감소했다며 관련 사진과 그래프도 게재했다.

그러면서 “단일성분으로 이뤄진 일반적인 항암제는 부작용이 다소 있을 수밖에 없지만 A요양병원의 대표 약물은 한약재를 배합해 만들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적다”며 “무균실험, 미생물한도시험 등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효성분 분석을 통해 효능도 검증하는 엄격한 품질관리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로그와 보도자료 등에서는 대표 항암약물이 아닌 ‘천연 한방항암제’라고 칭했다. A요양병원은 자체 개발한 천연한방항암제가 “항암·방사선 치료 시 병행하면 효과율을 높일 수 있으며 적은 용량으로도 큰 유효율을 보여준다”고 했다.

A요양병원은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농축 삼추출물을 캡슐에 담은 제품도 출시했다며 “하루에 2캡슐씩 먹으면 산삼 3.0g을 먹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리고 이 캡슐이 항암 효능을 가졌다고 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환자가 편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캡슐 형태로 만들었다. 우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만 처방된다. 모든 환자에게 처방하는 건 아니고, 한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한다”며 “자체 개발한 한방항암제는 특허출원도 마쳤다. 원외탕전실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A요양병원의 이같은 홍보 방식은 허위·과장 광고가 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15년 5월 자체 개발한 한약을 홈페이지에 한방항암제로 표시해도 되는지를 묻는 한의사의 질문에 “의료법 제56조에서는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상시험 등 객관적으로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자체 개발 한약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광고하는 행위는 이 조항(의료법 56조)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또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에서도 한방의 경우 ‘~탕, ~산, ~환, ~제’ 등의 약제는 문헌에 나타나 있거나 공인된 관련 학회에서 인정한 명칭을 제외하고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약에 대한 검증체계를 요구하는 의료계에서는 법적 맹점으로 인해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는 “발사르탄 고혈압치료제 논란만 봐도 의약품은 미량의 발암물질만 들어있어도 인체에 미칠 영향을 걱정해 판매 중지한다”며 “그런데 한약은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이 아예 면제된다. 안전 불감증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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