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의원, 의료법·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 강화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시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재는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다.

박 의원은 폭행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 9개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폭행 및 난동 사건만 총 327건이다.

병원별 폭행 및 난동 사건은 서울대병원 23건, 강원대병원 144건, 경북대병원 12건, 경상대병원 8건, 부산대병원 12건, 전북대병원 11건, 제주대병원 14건, 충남대병원 21건, 충북대병원 6건이다.

박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환자는 물론 보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정신적인 폭력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결국 응급실의 의료공백을 초래한다”며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은 응급실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폭행이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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