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정수급 34곳 명단, 6개월 간 홈페이지 등 공고…최고 거짓청구액 2억420만원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34개소의 명단을 공개했다. 거짓청구 금액이 가장 큰 곳은 2억240만원, 총 청구비용 중 거짓청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44.91%에 달했다.

복지부는 16일 홈페이지 등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표했다.

부당기관 명단 공표제도는 2008년 3월 도입됐다.

공개 대상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기관으로,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여부를 결정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번에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34개 기관으로 병원 1개, 의원 13개, 한의원 12개, 요양병원 2개, 치과의원 6개이며,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 위반행위 등이다.

거짓청구 금액별 현황을 살펴보면 3,000만원 미만이 6곳,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이 13곳, 5,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이 8곳, 7,000만원 이상이 7곳이었다.

거짓청구금액이 가장 많은 기관은 2억420만원이었으며 기관 당 평균 거짓청구기간은 29개월, 평균 거짓청구금액은 6,843만2,000원이었다.

요양급여비용 청구 총액 대비 거짓청구 비율로 살펴보면 10% 미만이 17곳, 10% 이상 20% 미만이 14곳, 20% 이상 30% 미만·30% 이상 40% 미만·40% 이상은 각각 1곳이었다.

거짓청구금액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총액 중 무려 44.91%가 거젓청구였다.

공표는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홈페이지에 2018년 7월 16일부터 2019년 1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된다.

복지부 보험평가과 홍정기 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 과장은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하게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2017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도 공개했다.

복지부는 2017년 12월말 현재, 감사원 등 외부 의뢰기관, 내부 공익신고, 민원 제보기관, 공단·심평원 의뢰기관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946개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68개(7.2%), 병원급 208개(22%), 의원급 540개(57.1%), 약국 130개(13.7%)소였으며, 946개 기관 중 792개 기관에서 3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

행정처분의 경우 2017년 12월말 현재 1,305개소에 대해 업무정지 등을 실시했다. 업무정지 380개소, 과징금 부과 369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한 곳이 556개소였다.

또한 2017년 12월말 현재 거짓청구 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거부·자료제출 거부 요양기관 144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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