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용 대마 의약품 승인에 국내서도 허용 요구 커져

대마로 만든 의약품이 미국에서 처음으로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도 의료용 대마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지난달 대마에서 추출한 물질(카나비디올, CBD)로 만든 에피디올렉스(Epidiolex)를 희귀 소아 난치성 뇌전증 치료제로 승인했다. 대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승인한 것은 미국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내 의료용 대마 허용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지난달 24일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대마오일 합법화에 대한 호소문’이라는 청원을 시작으로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매일 관련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12일에도 ‘대한민국에서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해주세요’라는 글이 등록됐다.

자신을 뇌전증 4급 장애환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장애를 가진 환자들에게는 한줄기 희망”이라며 “이에 미국은 의료용 대마 사용을 정식으로 허가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이를 허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눈앞에 치료제가 보이지만 법에 가로막혀 제대로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루하루 고통속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싶지 않다.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국민들만이 아니다. 시민사회단체도 해외 허용 사례를 계기로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주장하고 있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지난 1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용 대마 합법화 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하반기에 통과시켜야 할 민생법안 1호로 정하고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CBD는 향정신성 성분이 전혀 없는 올림픽 도핑에서도 제외된 물질이다. 이번 FDA 의약품 승인을 통해 확실하게 의학적으로도 검증이 됐다”면서 “하지만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은 규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대마가 의료용으로 합법화, 비범죄화 되고 있지만 한국은 스스로를 (이런 흐름으로부터) 고립시키고 있다”며 “국회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정부부처에서 관련법을 개정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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