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박인숙 의원, ‘건보법’ 개정안 발의…2017년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2050억원 적자

외국인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 체류에서 1년 이상 체류로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체류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것으로 예상되는 외국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추계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3년경에 바닥나고 2025년에는 20조가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을 예측된다”며 “문재인 케어 도입으로 건보재정 부담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까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보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와 국민 혈세낭비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유발한 건강보험 재정적자는 2,050억원으로 2012년 778억원에서 크게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외국인 가입자의 상당수가 건강보험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단기간 한국에 체류하는 건보 무임승차자인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공단 측은 최근 3년간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자를 약 3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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