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무협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 필요”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내년에 11% 가량 인상되는 최저임금이 의료 현장에서 반영돼 실질적인 임금 인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자 간무협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에 이어 연속 10%이상 인상된 것을 환영하지만 실질 임금이 삭감되거나 동결되는 피해에 우려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올해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며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이 16.4% 인상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없애는 등 간호조무사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편법이 적지 않았다”며 “최저임금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으로 인한 임금저하 금지와 최소인상률 보장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의원급 간호수가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무협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간호수가를 신설하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일반병동에 대해서는 간호수가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8월말까지 간호조무사 임금 및 근로실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9월 중에는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실태조사와 관련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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