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연대, 홈페이지 '전문간호인' 등 의료인 사칭 단어 문제 지적

간호사 단체가 다수의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전문간호인’ 등의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토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의료법에서는 의사, 한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조산사를 의료인이라 규정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관련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장 및 제2장).

간호사연대는 17일 전국의 간호조무사학원 중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곳을 조사한 결과, 116곳의 간호조무사학원 홈페이지에서 간호조무사를 의료인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전문간호인'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단어 사용 횟수는 학원별로 1회부터 33회까지 다양했으며, 주로 ‘의료인’, ‘전문의료인’, ‘전문간호인’ 등의 단어가 사용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도 28곳, 경남 13곳 순이었다.

간호사연대가 공개한 조사결과 중 일부

간호사연대는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의사,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며 “하지만 간호조무사학원에서 의료인 사칭을 하며 쉽게 의료인이 될 수 있다고 일반인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지적했다.

간호사연대는 그러나 “실제 병원에서도조무사가 의사의 지도없이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의료법 위반과 함께 의료 무면허자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의료인 사칭 단어를 사용한 116곳의 간호조무사학원 중 한 곳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접수했으나 ‘수정하도록 요청했음을 알려드린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국민의 건강을 제일로 책임질 복지부에서 이같이 답해 허무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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