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윤종필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응급실 내 폭행, 응급환자 생명에 직접 위험”

응급의료 종사자들을 폭행하거나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응급실 내 폭행과 관련해 벌금형(5,000만원 이하)을 삭제하고 징역 5년 이하를 10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병원 응급실이나 구급차 등에서 의료인에게 위협을 가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건은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에 직접적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점검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재효과가 미흡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신변과 응급 환자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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