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뜸·한약으로 소아 난시·근시·사시 치료한다며 ‘소아시력전문 한의원’으로 홍보

안경 착용이 오히려 소아 시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광고해 온 한 한의원이 결국 허위·과장 광고로 보건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A한의원은 안경을 씌우지 않고 침과 뜸, 한약 등으로 소아 난시와 근시, 원시, 약시, 사시를 치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수 은나노 침으로 눈 주위 경혈에 침을 놓고 간접구를 이용해 안륜근 등 눈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고 눈 주변의 혈행을 좋게 한다는 게 A한의원이 설명하는 치료법이다. 침 치료를 한 경혈 자리에는 압봉스티커를 붙여 지압효과를 준다. 그 외에도 5가지 눈 운동과 기능성 LED 불빛을 이용한 눈 스트레칭, 자세 훈련 기립근 운동도 치료법에 속한다.

‘한약을 통한 병인치료’로 ‘노권, 식적, 음허, 칠정, 담음 등 시력이 나빠지게 된 원인과 함께 비염, 성장부진, 성조숙, 아토피 등을 치료한다’고 설명했다.

A한의원이 블로그 등에 게재한 광고 문구 캡쳐.

A한의원은 홈페이지에 이같은 치료법을 설명하면서 ‘안경 벗는 병원, 소아시력 집중 치료 클리닉’, ‘안경 벗는 소아시력 전문 클리닉 A한의원’이라고 광고해 왔다. 의료법상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은 ‘전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A한의원 블로그 등에서는 ‘어린이안경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거나 ‘수술, 안경, 렌즈 NO! 소중한 우리 아이의 시력을 지키는 한의원’이라고 홍보했다.

또한 A한의원 원장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서 만든 음료수를 한의원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눈 좋아지는 당근 주스’ 등으로 소개했다.

이 한의원 원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 아이에게 안경을 씌우는 것은 다리가 약한 아이에게 목발을 해주는 것과 같다”며 “다리의 근력을 키워 목발 없이 아이 스스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듯이 안경 없이 아이의 눈 건강을 찾아 주는 게 나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A한의원의 이같은 홍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관할 보건소는 뒤늦게 시정 명령을 내렸다.

보건소는 지난 16일 “의료기관의 블로그 내용 중 최상급 표현과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행위에 대해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 했다”며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는 광고 문구 등을 전체적으로 수정하는 데는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했다.

‘눈 좋아지는 주스’로 홍보되고 있는 제품도 과대광고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해당 업체가 있는 지역 시청이 포털사이트 등에 게재된 광고를 확인하지 않은 채 문제의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고 이후에도 판매하지 않을 계획이어서 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해 논란이 있었다.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다시 제기되자 시 측은 “포털사이트를 확인하지 못해 원활하게 민원처리를 하지 못한 점 사과한다”며 “재차 제기한 포털사이트 광고내용을 확인한 바 과대광고로 판단돼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규정 위반 행위로 확인서 청구후 고나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했던 바른의료연구소는 “원시, 근시, 난시 등 반드시 안경을 통해 시력교정이 필요한 어린이가 있고 이런 시력 교정을 통해 시력에 개선되거나 악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방의료기관이 어린이 안경이 눈 건강에 치명적이라고 광고하는 건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질 수 있는 허위광고이자 의료기관의 치료방법을 비방하는 광고”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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