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경, 복지부 7명‧검사 1명‧경찰 1명‧금감원 1명 등으로 구성…사무장병원 척결에 집중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구성되는 특별사법경찰조직은 리베이트 수사 등으로 활동범위를 늘리지 않고 사무장병원 단속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최근 복지부가 발표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점점 더 좁혀오는 퇴출방안에 설 곳 잃어가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복지부가 특사경을 활용, 전담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검찰, 경찰, 금감원 등과 수사협력체계를 정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사경팀은 복지부 7명, 검사 1명, 경찰 1명, 금감원 인사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되며, 복지부는 이를 위해 8월 내 행정안전부에 조직·인력을, 검찰청과 금감원 등에 인력 파견을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무면허 의료행위나 리베이트 등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료인 행정처분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무장병원을 시작으로 무면허 의료행위, 리베이트로 특사경 조직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며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신 서기관은 종합대책에서 특사경 조직 업무범위 확대 방안을 밝히긴 했지만 당분간은 사무장병원 적발 외 다른 분야로 활동범위를 넓힐 계획이 없다고 했다.

신 서기관은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척결 종합대책에 포함된 특사경 운영방안 계획을 근거로 향후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행안부에 인력 충원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아직 거기까지 활동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다”고 셜명했다.

복지부 내 특사경 조직이 생긴다고 복지부가 마음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고 했다. 더욱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수사권을 위임할 생각도 없다고 못박았다.

신 서기관은 “복지부 공무원이 특사경이 되려면 특사경 조직에 발령받은 공무원이 지역검사장으로부터 특사경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 후에는 지방검찰청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면서 “복지부에서 특사경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특이 케이스라는 말도 있는데, 원래 공중위생관리법상 할 수 있게 돼 있고 이번에 의료법에 대한 부분도 추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신 서기관은 공단이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견을 전제로 “복지부에서 특사경을 운영해보고 복지부 만으로 어렵고 사무장병원 근절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 검토해야 할 부분이지 당장 공단에 특사경 조직을 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에서 특사경 권한을 공단으로 위임하는 것도 안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사경 조직이 생겨도 일반적으로 시행하던 사무장병원 대상 행정조사는 계속될 것이다. 특사경은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수사가 필요한 때만 투입될뿐"이라며 “이 과정에서 공단에 수사권을 줄 수는 없지만 지원은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도 이를 위해 10명 정도로 지원팀을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서기관은 “이를테면 계좌추적을 한다고 했을 때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때 공단의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 지원은 이런 내부적인 것이지 수사현장에 수사관처럼 나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신 서기관은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중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의료인 자진신고 시 감면 제도'는 가장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에는 자진신고한 의료인에 대해 ▲3년 한시적으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관련 신 서기관은 “대책 중 가장 빨리 추진해야 하는 부분이 자진신고시 처분 감소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의료계도 원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은 건강보험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면허취소 면제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