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안암병원 송재윤 교수 “안전성‧유효성 없는 한방 치료에 세금 지원 부적절”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치료에 대한 정부의 근본적인 평가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대안암병원 산부인과 송재윤 교수는 지난 18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 의료정책포럼’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의 한방 친화 행보를 비판하며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먼저 “한 국가 또는 한 지자체의 정책이 결정될 때에는 그 근거가 객관적이면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며 “만약 긍정적으로 검토돼 시작된 정책이라 하더라도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그 정책의 지속 여부에 대한 즉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한방난임사업과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송 교수는 “한방난임사업의 효과성 평가 결과, 현재까지 한방난임시술이 임신율을 높였다는 과학적 근거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사업은 다기관의 공동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모호하며 표준화된 프로토콜이 없어 임의 처방이 가능한 구조적 문제점 역시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014년과 2015년도 한방난임사업에 사용된 17가지 처방에 쓰인 약재 63가지를 검토해봤을 때 계피, 도인, 백출, 인삼, 청피, 황금 및 황기는 임신 중 사용 시 기형을 증가시키는 약물로 보고됐으며, 임신 중 사용이 금기시 되거나 권장되지 않는 약재가 13종, 심지어는 자연유산을 증가시키는 약재가 9종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나머지 약재에 대해서도 임신 중 안정성에 대한 정보가 불분명한 약재였다”고 했다.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에 대해서는 “상위법 범위를 넘어서는 규정이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한의사회가 지자체 사업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면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 치료에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들의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절한 행태”라고 했다.

이에 송 교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대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사업의 문제점을 바로 알고 불필요한 사업에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나아가 정부가 한방의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치료에 대한 근본적인 평가 및 제도적 규제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교수는 “지자체의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한방 친화 정책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반문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의료계의 진심 어린 목소리를 단순 이기주의로 폄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해 국민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 힘쓸 때,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줄어들고 국민 건강 증진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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