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유예 종료…복지부, 25일부터 위반 시 행정처분

의약분엽 예외지역 약국이라도 오는 25일부터는 처방전 없을 경우 스테로이드제 판매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1차 영업정지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정연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 4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후 현장 혼란 등을 감안해 유예기간 3개월을 준 바 있다. 유예기간이 오는 25일로 종료된다”며 “대상 스테로이드제는 의약품 분류번호 규정 241번부터 249번에 해당하는 전문의약품으로 거의 모든 스테로이드제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6월말 현재 전국의 의약분업 예외약국은 324곳이다.

김 서기관은 "이들에 3달 전부터 안내했기 때문에 현장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유예기간 동안에도 위반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분량도 5일에서 3일로 줄어든다.

김 서기관은 “처방전을 통한 스테로이드제 구입과 전문의약품 판매일수 제한 모두 7월부터 적용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시행되더라도 당장 단속을 나가기 보다는 모니터링 후 향후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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