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로메드, '이연제약=불확실성' 비난 vs 이연제약, "권리 침해 시 법적 수단 동원'

이연제약과 바이로메드가 글로벌 3상 임상시험 중인 당뇨병성 신경병증 유전자치료제 VM202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십년 넘게 유전자치료제 개발 파트너였던 두 회사는 지난해 말 VM202 특허권 지분을 놓고 분쟁이 발생해 현재는 소송까지 벌이며 등을 돌린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양사는 상대의 호재 소식이 나오자 "축하드린다"는 문구로 시작되지만 분쟁에서 자사의 입장을 강조하는 '디스전'을 벌였다.

이연제약은 지난 18일 바이로메드가 미국에서 DNA 생산시설 인수했다는 소식에 19일 입장문을 배포했는데, 입장문은 “임상시료 자급자족을 위한 생산시설 확보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고 시작했지만 "계약된 임상시험을 조속히 마무리 지어라"는 독촉이 핵심이다.

이에 앞서 바이로메드는 이연제약이 바이로메드 주식을 매각하자 “주식매각을 통해 큰 차익을 실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고 한 뒤 "이연제약과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연제약과의 불편한 관계를 여실히 드러내는 입장을 발표했었다.

즉, 19일 발표한 이연제약의 입장문은 바이로메드의 입장문에 대한 화답(?)이었던 셈이다.

7월6일 바이로메드(위)에 이어 이연제약이 7월19일 배포한 입장문 일부.

이연제약은 특히 입장문에서 "바이로메드가 인수한 생산시설에서 (VM202에 대한) 상업생산을 기획한다면 계약 자체를 무시하는 최소한의 상도덕조차 없는 행위일 것”이라며 “이연제약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도덕한 행위가 진행된다면 회사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연제약은 지난 2004년 공동개발 계약을 통해 VM202에 대한 국내 판권을 비롯, 전세계 원료공급권을 획득한 바 있다. 때문에 바이로메드가 인수한 생산시설에서 VM202의 상업생산이 이뤄진다면 계약위반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연제약이 VM202에 대한 원료공급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해외 라이선싱 파트너사와 별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바이로메드가 라이선싱을 체결하면 이연제약이 해당 파트너사와 원료공급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것이 부대조건이다.

아울러 이연제약이 상장 당시 공시한 계약상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연제약이 국내 생산하는) 최종제품과 해외에서 (라이선싱을 통해 판매될) 제품이 동일한 제품일 경우'라는 문구도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이연제약 관계자는 “원료 독점공급권은 이미 이연제약에 있다. 부대조건이 아닌 원료공급권 행사를 위한 필수적인 후행조건으로 봐야 한다"면서 "이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같은 약이라는 것을 증명할 기준점이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바이로메드는 이를 위한 기준점을 주지 않았다. 생산을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주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이연제약은 바이로메드에 전임상 연구 및 임상데이터, 해외 공장에서 이뤄진 DNA 원료 및 완제생산에 대한 자료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바이로메드는 플라스미드 DNA를 생산할 수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생산시설을 인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유전자 전달체인 플라스미드 DNA는 독자적으로 증식할 수 있는 고분자 물질로 여러 유전자치료제의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에 VM202의 글로벌 3상 임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기술이전 및 판매권 이전에서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선 생산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결이 필요했다는 게 바이로메드의 설명이다.

바이로메드는 “플라스미드 DNA는 상용화된 적이 없어 이를 생산할 수 있는 CMO들도 극소수다. 문제는 이 회사들이 대부분 일방적으로 생산 스케쥴과 가격을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로메드는 그간 임상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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