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사회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규정(안’) 공개

한국여자의사회가 의료기관마다 제각각인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통일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표준 규정을 마련했다.

여의사회장 김봉옥 추천위원장(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장)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최근호에 여의사회와 한국여성변호사협회가 함께 개발한 ‘의료기관 성폭력 대응 표준 매뉴얼’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사회장을 지내면서 성폭력 근절을 위해 인권센터 설치와 함께 표준 매뉴얼 개발을 추진했다.

‘의료기관 종사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표준 매뉴얼은 의료기관 내 고충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 대응 절차 등을 담았다.

표준 매뉴얼은 ‘2차 피해’를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관련 사건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의료기관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신고를 받고 조사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전담센터’를 설치하고 성희롱·성교육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고충상담원 2명 이상을 두도록 했다. 고충상담원에는 남녀 각 1명 이상씩 포함되도록 권했다.

고충상담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전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조사 중단을 요구하면 즉시 사건을 종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피해자에게 외부기관이나 법률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도 고충전담센터가 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5~7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명 이상 포함하고 남성이나 여성 비율이 전체 위원의 7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고충상담원과 징계위원에게는 피해자 보호와 비밀유지 의무가 주어진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관이나 사건마다 다른 기준으로 대응하는 지금보다 신속한 대응,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예방, 가해자의 적절한 징계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이 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 규정은 각 의료기관이 형편에 맞게 적용하는 기본 안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종사자간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규정(안)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기관내에서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고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이라 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이라 함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고자 또는 제3자(신고자포함)에 의하여 피해자 등에게 발생하는 피해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피신고자가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게 보복하는 행위
나. 누구든지 피해자, 신고자 또는 해당 사건에 관한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다. 누구든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신고를 방해 또는 신고하지 말 것을 회유하거나 신고를 이유로 피해자 또는 그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불이익한 조치 등을 취하는 행위
라. 관리자가 성희롱 성폭력 피해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OO 의료기관에 소속된 임ㆍ직원(파견직, 임시직 등 계약직 직원을 포함)에게 적용된다.

제4조(000 장의 책무) 의료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고충전담창구의 설치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성폭력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고충전담센터의 설치 및 구성) ① 의료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 및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전담센터(이하 ‘고충전담센터’라 한다)를 두고 센터장을 지정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고충전담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고충상담원에는 남녀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 등의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매년 2회 이상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등 관련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 (고충전담센터의 업무) 고충전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2.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신고 접수 및 피해자 상담
3.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조사 및 보고
4. 성희롱ㆍ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기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처리를 위한 사항

제7조 (신고) ① 피해자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발생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고충전담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직권조사) 고충전담센터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사건 조사 및 처리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 (상담 및 조사) ① 고충전담센터는 성희롱ㆍ성폭력 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고충전담센터는 피해자,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및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사건을 조사할 수 있다.
③ 고충전담센터는 신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고충전담센터는 피해자가 사건의 조사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조사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건을 종결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는 서면으로 표시한다.

제10조 (절차 고지 등) ① 고충전담센터는 피해자,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관한 병원 내부의 처리절차를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피해자가 사법적 권리구제를 위하여 외부기관이나 법률가의 조력을 원할 경우에는 이를 안내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는 고충전담센터에 사전에 통지하고 조사 절차 등에 법률조력인 또는 신뢰관계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③ 피해자는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리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피신고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받아야 하며,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제11조 (임시조치) ① 고충전담센터는 징계위원회(또는 이에 상응하는 원내기구)의 결정전이라도,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권 또는 신고자의 신청으로 피신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1.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또는 유발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의 즉시 중지
2.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주거와 근무지로부터의 분리조치 및 연락·접촉 금지조치
3. 그 밖에 피해자나 신고자의 안전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자는 즉시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피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내려진 조치를 위반한 경우 징계위원회는 이를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양정 가중사유로 참작하여야 한다.

제12조 (결과 보고 및 징계위원회 소집 등) ① 고충전담센터는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에 해당한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징계위원회에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이 2항의 보고를 받은 후에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고충전담센터의 장이 직접 징계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고충전담센터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완료한 즉시 피해자에게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3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2인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 는 법학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피해자 또는 피신고자는 징계위원회 위원 중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 (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의 의무) ① 고충상담원 및 징계위원회 위원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사건의 조사 및 처리 또는 심의ㆍ의결 과정에서 알게 된 어떠한 정보나 자료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다.
② 고충상담원 및 징계위원회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의료기관의 장은 징계위원회에 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5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고충전담센터에 신고하거나 징계절차에 관하여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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