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한당 윤종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보건의료인 인권 보호 법 규제 미비”

보건복지부 내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지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인권 침해 피해의 신고 접수 및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의료인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부 간호사들 사이에 존재하는 일명 ‘태움 문화’의 폐해가 부각되고 일부 대형병원에서의 전공의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이슈화되는 등 보건의료기관 내에서의 보건의료인에 대한 괴롭힘, 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문제가 시급한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몇몇 극단적인 사례를 제외한 대부분의 보건의료기관 내 인권 침해 행위의 경우에는 그에 대한 법적인 규제의 미비와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인의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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