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업무보고 자료 통해 사무장병원 단속 계획 밝혀

사무장병원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9월 경찰과 함께 2차 단속을 실시한다.

공단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다.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관리를 위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진입단계부터 규제를 강화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실행하면서 일제 단속도 실시한다.

공단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요양병원, 한방병원, 문전약국 및 대형약국을 중점 단속해 불법 개설 의심 기관으로 적발해 수사 의뢰를 한 곳만 55개소에 이른다.

공단은 오는 9월부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2차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단 김용익 이사장도 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한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에 대한 언급은 업무보고 자료에 없었다.

재정 관리 방안에는 진료목적 입국을 막기 위해 외국인 지역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임의가입에서 당연가입으로 바꾸고 체류요건을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한다. 또 전년도말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에서 전년도말 전체 가입자 평균보험료 부과로 기준도 변경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 관련 정책들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보호서비스 통합 재가 서비스를 시행한다. 오는 2019년 본사업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30개 기관에서 3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단은 재가수급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조사에 기초해 서비스 이용안내와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한국형 사례관리도 도입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한방과 치과 분야 보장성도 확대한다. 공단은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한약 첩약, 광중복합형 복합레진 충치치료 등에 대한 급여 적용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