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 사망 사건에 의협 “모든 한약 안전성‧유효성 검증 제도화" 촉구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한약 및 한방 시술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한의협의 불법의료 조장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면서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5월 초등학교 교사인 30대 여성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교사는 한의원에서 허리 통증 치료를 위해 봉침 시술을 받다가 가슴 통증과 열을 호소했고, 이후 쇼크 증세와 함께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그동안 의료계는 한의원의 봉침을 비롯한 약침행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복지부와 식약처는 한의원 약침의 관리책임을 서로 상대방에게 떠넘기며,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사망사고를 일으킨 한의원 및 한의사에 대한 책임여부는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사고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있다”면서 “복지부와 식약처가 지금과 같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참사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에피네프린 등 응급 전문의약품을 한방 의료기관에 구비·적극 활용하겠다’고 천명한 대한한의사협회도 강력 비판했다.

의협은 “한의협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회원들에게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봉침사용을 즉시 중지시켜야 하는 게 의료인 단체로서의 당연한 도리”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위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경악할 만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과 양심이 없는 단체가 한의사들을 대표하고, 의료인 단체의 한 직역이라는 것이 실로 놀랍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한의원에 응급 전문의약품을 구비하도록 하겠다’는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원에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한의사들에게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모든 한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겠다는 몰염치한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원에서 응급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고소·고발을 포함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 전까지 봉침 사용 중지 ▲모든 한약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제도화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 즉각 중단 및 원외탕전실 제도 폐기 ▲의료법 상 의료인 단체서 한의협 제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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