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69만5천명…“보장성 강화로 혜택 늘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전년도보다 10% 이상 늘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면 그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진료비를 낸 69만5,192명명에게 총 1조3,433억원을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정해진 본인부담상한액은 122만~514만원이다.

공단은 본인부담금이 2017년도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게 5,264억원을 환급했다. 최근 개인별 본인부담금상한액 확정으로 상한액 초과 본인일부담금이 결정된 나머지 65만6,000명에 대해서는 14일부터 총 8,169억원이 지급된다.

2017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전년도보다 8만명(13.1%) 정도, 지급액은 1,675억원(14.2%) 늘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61만4,511명이며 이들에게 총 1조1,758억원이 환급됐다.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제 환금 금액은 9,902억원이었다.

공단 측은 난임시술 및 임신부 산전초음파 검사 급여화, 중증 치매 노인 및 노인틀니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인한 의료비 혜택을 많이 받앗다.

적용 대상자의 46.6%인 32만4,453명이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인 16만3,963명이 전체 지급액의 17,9%(2,403억원)를 차지했다. 이는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보다 2배 정도 높다.

전체 대상자의 63.3%가 65세 이상이었으며 이들에게 환급된 금액은 9,515억원으로 전체의 70.8%를 차지했다.

공단은 14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1577-1000)나 팩스, 우편, 인터넷(www.nhis.or.kr) 등으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보험 급여 항목이 늘어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고 저소득층 의료비 혜택이 증가했다”며 “올해 1월부터 소득하위 50% 이하 저소득층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액을 전년 대비 27~35% 정도 인하했으므로 내년에는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저소득층 의료비 경감을 위해 소득 1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하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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