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의료기관, 5개 의료정보업체 제품 대상…8월부터 1년 간 실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거쳐 선정한 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평화이즈, ㈜이온엠솔루션, ㈜자인컴, ㈜비트컴퓨터, ㈜네오소프트뱅크 등 7개 기관 제품을 대상으로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12개월간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테이란 전자의무기록을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뜻한다.

국내에서는 의료기관의 92.1%가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에 따라 사용범위와 형태에 차이가 있다.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특성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규모에 따른 필요기능 차이 등을 반영하고 개발 주체 및 지역적 차이를 고려해 44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7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선정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진료정보의 관리·활용은 전문업체에 위탁·운영(보관·관리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검증을 포함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환자 진료의 안전성 및 진료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활용을 위해 마련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준 및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개별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구축·사용하면서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과거병력, 가족력, 부작용정보 등 환자 안전을 위한 기능의 일부 미흡한 부분을 해소한다.

또한 의료진 간 표준화된 진료정보교류를 통해 환자진료의 연속성 향상과 보건 의료 분야 서비스 질(Quality of Care)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한다.

이밖에 의료사고 또는 전자의무기록 침해사고 발생 시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하는 등 그 피해와 영향도가 매우 높은 환자 진료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보호 조치를 적용한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참여한 제품에 대해 인증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기술·인력·예산 등 각종 지원을 할 예정이며, 시범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 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와 개선사항을 반영해 현장수용도를 높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를 2019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의료계·학계·산업계 등 각 계 의견을 수렴하고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 및 업체가 예측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수용 가능한 인증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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