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의료인 폭행방지 패키지법’ 대표 발의…“심신미약 감형 금지해야”

의료인 폭행 예방을 위해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의무 배치한 후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방안과 의료인 폭행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하게 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은 배치를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지만 재정은 온전히 응급의료기관이 부담하게 돼 있어 영세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청원경찰 배치에 무리가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벌규정도 현행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실제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고 처벌에 이르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응급의료기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청원경찰 배치를 의무화하고 경비는 시·군·구 영세 지역응급의료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동시에 발의한 특가법은 ‘(진료 중) 의료인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3년 이상의 징역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사유로 형이 감경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필요로 하는 다른 환자들의 안전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번 의료인 폭행 방지 패키지법을 통해 안전한 응급의료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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