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보건의료 분야 제외되지 않을 경우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들과 연대해 싸울 것”

국회가 8월 임시국회에서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규제프리존법을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과 ‘규제프리 3법’을 병합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별법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이며 ‘규제프리존법’은 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이, ‘규제프리 3법’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제출한 법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비스발전법은 기획재정위에서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 TF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산업융합법과 정보통신법, 개인정보보호법도 각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긴장한 모습을 역력하다.

의협 최대집 회장이 지난 16일 자유한국당을 찾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료계 입장을 전달했지만 아직까지 보건의료 분야가 제외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규제프리존법이나 서발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는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면서 “의료는 생명에 관한 문제다. 규제나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만약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돼 법안이 통과될 경우 다른 보건의료인 단체들과 연대해 싸우겠다고도 했다.

방 부회장은 “국민 생명권을 위해 모든 보건의료인 단체들과 연대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반드시 보건의료 분야가 포함되는 일을 막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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