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관련 연구보고서 공개…연소득 15% 넘는 의료비 최대 5천만원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한다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려면 지원 기준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비가 연소득의 20%를 넘으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변경하고 지원액도 평생 최대 2,000만원에서 연간 2,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공개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한국보건사회연구원)를 통해 기준을 더 완화하고 지원 금액은 두 배 이상 증액해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2018년 선택진료비 폐지, 비급여의 급여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치료비 발생 수준이 감소하는 추세”라며 의료비 지출 최소 기준을 20%에서 15%로 낮추고 중위소득 대비 비율도 100%에서 2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중위소득 200%는 소득인정액 하위 83%, 150%는 하위 72%, 100%는 하위 57% 수준”이라며 “현행 선정기준 표에서 중위소득 대비 비율 구간은 전면 폐지하고 개별 가구의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의료비 지출 기준과 지원 수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최대 5,000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연구진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1회 입원 진료비의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00만원 초과 발생할 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므로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최소 50만원의 자부담이 발생한다”며 입원 지원금 산정 시 외래처럼 180일 이내 누적 금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입원 횟수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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