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책위 “고인의 죽음은 명백한 업무상 재해…근로복지공단의 공정한 판단 기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였던 故(고) 박선욱 씨의 유족이 산업재해 신청을 제기했다.

고인의 유족들과 ‘故박선욱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산재인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대책위)’는 지난 17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동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고인의 죽음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에서 비롯됐다며 업무상 재해의 증거로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와 송파경찰서의 내사보고서를 공개했다.

공동대책위가 공개한 서울아산병원 감사팀 보고서에 따르면 ’중환자실 간호라는 복잡하고 어려운 간호업무를 3개월 프리셉터 교육 후 곧바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고인에게 심한 압박감을 줬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조서에서도 고인의 프리셉터가 교육기간 내 화를 내고 일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았던 사실이 일관되게 진술돼 있다.

이를 토대로 공동대책위는 “결국 고인은 업무 기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 및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던 중 지난 2월 13일 발생한 배액관 사고로 인해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제 37조 제2항, 시행령 제36조상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정신이상행태의 자해행위인 업무상 재해가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공동대책위는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개인적 성격 탓으로 돌린 (서울아산)병원에 의해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이라며 “아직도 고인과 같은 근무조건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을 수많은 간호사들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근로복지공단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판단을 통해 반드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며 “오늘 산재신청과 더불이 반드시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을 묻고 병원의 구조적이고 고질적 병폐를 해결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고인의 유족 김 씨도 “선욱이의 마지막 메모에 나와있는 ’부족한 잠과 거르게 되는 끼니, 선생님의 눈초리‘라는 말은 병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잘 판단해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씨는 “보고 싶은 우리 선욱이게 찾아가 ‘너 정말 힘들었지, 편히 쉬어’, ‘이것봐 사회도 니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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