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정부가 의료계 의견 무시하고 고시 강행”

정부가 임신중절수술(낙태)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분류하고 이를 시행한 의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예고하자 산부인과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진다.

이중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이 부과된다.

이에 대해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그간 의료계는 낙태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해결책 없이 의사만의 형사책임으로 내모는 것은 부당하며 현실을 도외시한 일방적 정책이기에 시정을 요구해 왔다”면서 “하지만 복지부가 의료계 의견을 무시하고 고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의 위헌 여부를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하는 의사들에게 무조건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고시를 강행했다”면서 “이에 우리 의사회는 잠재적 범죄자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의 고시가 철회될 때까지 낙태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 이로 인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다”고 압박했다.

앞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낙태수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의사만 범법자로 취급하는 복지부 정책에 대해 반발, 해당 고시가 강행될 경우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이 전면적으로 낙태수술을 거부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회원을 상대로 투표를 시행한 바 있다.

당시 투표에는 산부인과 의사 1,800명이 참여했으며, 이중 91.7%(1,651명)가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낙태수술 거부 투쟁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를 토대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의료계와 상의 없이 고시 발표를 강행할 경우 언제든지 낙태수술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시를 강행함에 따라 낙태수술 전면 거부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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