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피해자에서 책임 부과는 타당하지 않아…청원경찰 고용 비용 국가 부담 명시해야”

국회가 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을 막기 위해 안전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안전관리 업무 전담인력은 감염관리 전담인력과 함께 운용하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응급실에는 적절한 수의 청원경찰을 배치해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폭력예방을 위한 조치는 병원 내 감염예방처럼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병원에도 적절한 안전관리 인력이 배치돼 주취자 등의 폭력으로부터 모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의료기관 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별도의 지원책 없이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사설 경비인력을 두고 있다”면서 “하지만 경비인력이 타인에 대한 위력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금지되는 제한된 경비업무의 범위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 폭력사건의 사전예방 및 사후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기관 내 폭력의 일차적인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폭력 발생 및 그로인한 피해를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별도 지원 없이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실제 청원경찰이 배치되는 기관을 살펴보면,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 관리하의 시설 또는 사업장, 국내 주재 외국기관 및 공적 시설 등이 대부분이며 민간 시설 및 사업장은 비용부담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별도의 지원책 없이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청원경찰법 및 시행규칙에서 이미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법에 다시 청원경찰을 둘 수 있도록 명시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청원경찰 고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등 국가의 지원의무도 함께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개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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