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약품 비치,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해야”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 사용을 놓고 의료계와 한의계가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의계가 응급의약품 의무비치 법제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1일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응급의약품 비치를 한의, 양방, 치과 등 전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한의협은 “최근 협회는 봉침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전국의 모든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것임을 밝혔다”며 “그러나 양방(의료계)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자신들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이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겁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나아가 자신들도 봉침의 일종인 ‘아피톡신’을 환자 치료에 사용하면서 마치 봉침(약침)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로 국민과 언론을 기만하고 있다”며 “봉침 자체에 문제가 있고, 이를 시술하는 것이 마치 불법이라도 되는 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의 진료 선택권과 편의성을 심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봉침 시술 시 극히 제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대비해 한의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을 비치하겠다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한 조치에 대해 양방은 봉침 시술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어처구니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양방의 수면 내시경, 지방 흡인술과 같은 검사나 시술 중에도 환자가 의식을 잃거나 사망하는 경우가 아직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를 중단해야 한다는 허무맹랑한 논리와도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강원대병원에서 발생한 PA(Physician Assistnat)의 봉합 의혹과 관련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의협은 “며칠 전 국립대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수술부위를 직접 봉합하고, 수술실에서 양의사들이 간호사들에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의 성희롱과 폭언, 폭력적인 행동을 가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며 “의료인 단체로서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의무비치’와 ‘수술실 내 CCTV 설치’의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이는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고 또한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조치”라며 “치과계와 간호계는 물론 양방에서도 결국 이기적인 태도를 버리고 우리 의견에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의 응급의약품 구비 의무화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국민을 위해서 양보나 타협 할수 없는 문제”라며 “협회는 앞으로도 철저히 국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법과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 등과 힘을 합쳐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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