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집행유예 난 원심 파기하고 징역 9월 판결…“다른 환자까지 위험 빠뜨려 죄질 매우 불량”

법원이 응급실에서 의사와 간호사를 폭행하는 등 난동을 부린 환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구미차병원 응급실에서 지난달 1일 새벽 벌어진 의사 폭행 사건 CCTV 영상.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자신을 치료하기 전에 인적사항을 먼저 묻는다며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입혔다.

또 이를 제지하는 의사에게도 폭력을 행사, 뇌진탕 등 전치 3주에 이르는 상해를 가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해 재판에 넘겼고 1심 법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응급실 의료진이 자신의 상태가 아닌 인적사항부터 먼저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담당 간호사와 의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응급환자들까지 위험에 빠지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가 응급실 의료기기에 충격을 가해 의료행위를 심각하게 방해하고 경찰관이 출동한 상황에서도 의료진에게 ‘흉기로 죽여버리겠다’고 위협을 가했다”면서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이를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판결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보냈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은 의료진은 물론 다른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라며 “법원이 의료기관 내 폭행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선고해 매우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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