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일원화 합의문 초안 불수용…한방제도 즉각 폐지해야”

대한의사협회가 한방제도 폐지를 주장하며 한방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 무개입을 선언했다.

최근 한의원에서 봉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응급처치에 나선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9억원대 민사소송에 휘말린 데에 따른 반발이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0일 오전 용산 임시회관에서 ‘전근대적 대한민국 의료의 정상화 선언’을 통해 “의사의 선한 의지가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사에게 주어진 책무만을 강요할 수 없다”면서 “협회 소속 모든 의사들은 한방 행위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 상황에 일절 개입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최 회장은 “과학에 기반한 의학이 도입되기 전 사용되던 전근대적 한방이 의학으로 인정받음에 따라 그 폐해가 국민 건강에 끼치는 문제의 심각함은 대한민국 의사들 모두 인식하고 있다”면서 “오진과 부작용,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한의학과 한방의 피해 대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부작용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일례로 최근 한 여성이 한의원에서 봉독약침 시술을 받다가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다”면서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봉독약침은 의약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은 시술”이라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계가 한방에 대한 반성과 검증은 뒤로 한 채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는 의과 의료기기와 전문의약품 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최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의 양심에 따라 더 이상 한방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면서 “국민 건강을 위해 전근대적인 대한민국 의료의 모습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응급의료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의료기관 밖에서 발생한 한방 부작용에 대해 의료계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정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지침을 만들어서 회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119로 신고해 환자를 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하는 방법을 활용하라”면서 “한방에 의한 부작용 치료는 의사 총파업 사태에 준해 가장 기본적인 치료만 제공될 것이다. 그 이외의 부작용은 한방병원으로 전원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에게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한방의료행위는 가급적 받지 말아달라”고 권고했다.

이외에도 ▲약침에 대한 단속 ▲한의대 및 한의사제도,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관 등 즉각 폐지 ▲한방건강보험 분리 등을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의 약침은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로 성분도 모르고 안전성이 입증된 사실도 없다”면서 “공인기관으로부터 허가 받지 않은 주사제가 환자의 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치하는 정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정부 외에 없다. 정부는 즉시 모든 약침에 대한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엄격히 단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한방은 역사적 유물이 될 수는 있어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학은 아니다”라며 “즉시 한의대를 폐지하고 모든 의학 교육을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은 뒷전으로 미뤄둔 채 한의학과 한방 살리기에 급급한 복지부의 한의약정책관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한방은 의학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한방 치료비를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불하는 것은 국민이 내는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자 한방을 이용하지 않는 대다수 국민의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라며 “건강보험에서 한방행위를 분리하고 한방보험은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마땅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회장은 의-한-정 협의체에서 마련된 의료일원화와 관련한 합의문 초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의협의 대한방 기본원칙에 따라 새 안을 만들어 의-한-정 협의체에 제안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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