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방상혁 상근부회장, 한정호 교수, 강석하 과의연 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봉침의 임상적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한의계를 비판한 의사 등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충북대병원 소화기내과 한정호 교수, 과학중심의학연구원 강석하 원장을 지난 8월 말 고소했다.

한의협 이승준 법제이사는 14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난 8월말 고소장을 제출했다. 수사 중인 사안이고 피고소인들이 밝히지 않는 이유를 우리가 밝히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료계에 따르면 한의협이 이들을 고소한 이유는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있다. 한의협은 이 사건처럼 봉침을 맞고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를 위해서라도 ‘에피네프린’ 등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8월 9일 선언했다.

그러자 의료계에서는 비난이 쏟아졌고 한의협은 그들 중 일부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이다.

한정호 교수는 봉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적한 게 문제가 됐다. 한 교수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봉침이라는 효과가 불분명하고 위험한 시술로 사망사고가 반복되는데 대해 (한의계가) 반성이나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엉뚱하게 남의 탓만 하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부도덕한 행태에는 할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방 부회장도 “최근 봉침을 맞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은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허용 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안전성·유효성에 관련한 문제다.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안 된 모든 한방 시술은 금지돼야 한다. 본인들이 감당하지도 못하는 시술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봉침의 안전성·유효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했다(관련 기사: 한의협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 주장에 황당한 醫).

강 원장은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성명서가 문제였다. 성명서 내용 중 “전문의약품 몇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봉침으로 인한 치명적인 부작용을 한의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한의사들도 모를 리 없을 것이다. 한의협의 응급의약품 요구는 봉침의 위험성과 의료윤리 문제에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비열한 수작이다”라는 부분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정당한 비판을 들었으면 이를 받아 교정하는 게 정상인데 엉뚱하게도 고소를 통해 재갈을 물리려는 작태가 한심하게 보인다”며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을 봉독 약침뿐만 아니라 약침 전반, 나아가 한방시술 전체의 문제점, 특히 의사 흉내 내려는 한의사들의 작태를 널리 알리는 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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