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상급종병, 전년대비 연 1억5천 인상 예상…카드수수료로만 연 25억 지출 병협, 병원급 이상 53곳 조사…“의료기관, 우대수수료율 적용해야” 건의
지난 6월 26일 단행된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8월말부터 의료기관들의 수수료율이 일제히 인상되면서 수수료 폭탄을 맞은 병원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병원들은 환자수 감소에도 직원들의 상여금까지 챙겨줘야 하는 상황에서 고스란히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카드 수수료로 내게 되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본지가 입수한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의 경우 8월말 진료분부터 카드 수수료가 평균 0.128% 인상됐다.
카드사별로 수수료율에는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국민, 롯데, 비씨, 삼성, 신한, 하나, 현대, 농협 등 8개 카드사들이 A상급종합병원에 통보해온 수수료 인상률은 0.09~0.22%에 달한다.
이렇게 되면 A상급종합병원은 지난 2017년 23억4,004만1,121원을 카드 수수료로 지급해왔던 것을 올해는 1억4,742만2,591원이 더 늘어난 24억8,746만3,712원을 카드사에 내야 한다.
A상급종합병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카드수수료율 인상으로 25억원에 달하는 돈이 1년에 카드사에 지급되게 됐다"며 "왜 병원들이 선택의 여지도 없이 1년에 25억원이라는 돈을 카드사에 내야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우리 병원은 100억원의 매출을 올려야 3억5,000만원 정도 남는다. 25억원이라는 돈은 연매출을 700억~800억 정도 올려야 가능한 액수"라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보호대책의 불똥이 왜 의료기관에 튀어야 하나. 의료기관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닌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곳이다. 이러한 공공적인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불신과 반감만 키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병협, 금융위에 의료기관 우대 수수료율 적용 건의
병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폭탄으로 1억원이 넘는 비용을 추가 부담 하게 되자 대한병원협회도 회원병원들을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 실태를 조사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병협은 17일 상급종합병원 14곳을 비롯, 종합병원 23곳, 병원 14곳, 요양병원 2곳 등 모두 53곳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상률을 조사한 결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0.09%p와 0.13%p씩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1년에 기관당 평균 18억1,300만원을 신용카드 수수료로 부담하던 상급종합병원은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1억4,700만원 늘어난 19억6,000만원을 부담하게 됐다. 종합병원은 연평균 4억9,5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3,400만원을 더 내게 됐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편으로 종합병원 기관당 연평균 1,496만원만 추가로 부담하면 된다고 밝혔던 금융위원회 추계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금융위원회가 추계한 밴 수수료 개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수료 인상률은 평균 0.08%p이었지만 병협이 조사한 인상률은 종합병원 0.09%, 상급종합병원은 0.13%로, 종합병원은 0.01%p, 상급종합병원은 무려 0.05%p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의료기관에 우대 수수료를 적용할 것과 수수료 산정 관행을 개선해 줄 것’등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공공성이 높아 모든 병원의 진료비까지 정부가 정하는 고시에 의해 정해지고 통제되고 있어 가격인상을 통한 수수료 부담해소가 불가능한 구조에 있다”며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을 감안해 여신전문금융업법(제18조의 3 제3항)상 신용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업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특히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별표5) 적격비용 차감 조정대상에 의료기관을 포함할 것과 신용카드 수수료 산정 시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매출액을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