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 의협에 의견서 제출…“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한 특단 조치 필요”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을 확대했지만 의료계가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안’을 보고했다.

추진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고혈압, 당뇨병, 백내장 등 52개 질환에 대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상병이 추가된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의사회는 17일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대상 질환 확대가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는 체감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의사협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의원급에서 진료 가능한 환자가 대형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경우 페널티 차원에서 환자에게 약제비를 더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지난 2011년 3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서 의결됐으며 그해 10월부터 시행됐다.

당시 의협은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의원 30%, 병원 40%, 종합병원 50%, 상급종합병원 60%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의원 30%, 병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병원 50%로 책정돼 지금까지 시행 및 유지돼 왔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대형병원의 의료비는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의료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전북의사회의 지적이다.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 간 발생한 의료비 증가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악화의 주요원인인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심화됐다”면서 “대형병원의 외래경증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률 차등화 조치는 그동안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당뇨·고혈압·위장염·편도 및 인후염·알레르기비염 등 5개 질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이용률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면서 “심지어 병원급 의료기관은 5개 질환 모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였다고 설명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번 조치 역시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며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 근본적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북의사회는 “이번 발표된 내용은 과거 제도에 비해 나아졌지만 큰 차이 없어 환자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에 체감률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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