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문제 유출 혐의로 직원 4명 수사의뢰

국립암센터가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필기시험 정답 오류로 합격자가 바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보건복지부로부터 무더기 문책 처분을 받았다. 사전 문제 유출 혐의로 직원 4명이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

17일 복지부가 공개한 ‘2018년 국립암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암센터가 지난 1월 보건직 3명 채용 공고를 내자 178명이 지원했다. 서류 전형을 거쳐 2월 실시한 필기시험에는 25명이 응시해 11명이 합격했으며 3월 두 차례 면접을 실시해 최종 합격자 3명을 선발했다.

그러나 필기시험 출제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했다. 각 분야별 수석기사가 문제를 출제해야 하는데도 다른 직원에게 출제를 맡긴 사실이 뒤늦게 적발됐다.

또 필기시험 50개 문항 중 3개 문항에서 정답 오류가 발생해 응시생 1명이 면접 기회를 부당하게 박탈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임시직을 채용하는 과정에도 발견됐다. 응시자 26명 중 5명이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이 서류 및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객관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국립암센터는 지난 2월 마련한 ‘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직원 채용 시 서류 및 면접위원으로 위촉된 임직원은 과거 암센터에 근무했던 응시자 등 직무관련자가 있으면 그 업무를 회피하도록 한다.

필기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정황도 포착됐다. 기존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던 A씨의 경우 보건직(정규직) 채용 필기시험에서 응시생 25명 중 유일하게 10개 문항 만점을 받았다. 10개 문항 중 6번과 8번 문항은 응시생의 84%인 21명이 각각 4번을 답으로 선택해 오답 처리됐다. 그러나 출제자에게 최종 정답 확인하자 당초 정답 처리한 1, 3번은 오답이며 각각 4번이 정답이었다.

복지부 감사관은 “응시생 A씨는 E분야 필기시험 오류문항을 포함해 10개 문항에 대해 만점을 받은 사실이 있어 출제자와 A씨 간 사전 문제 유출 여부에 대한 심층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립암센터에 필기시험 정답 오류에 책임 있는 관련자 등 5명을 문책하고 정답 오류로 면접시험 기회를 박탈당한 응시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임시직 채용 시 심사위원 제척·회피 안내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관련자 등 4명에게 경고를, 면접심사 업무를 회피하지 않은 임직원 1명에게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문제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 4명에 대해서는 지난 5월 수사 의뢰된 상태이며 추후 사법적인 판단 등을 고려해 업무배제, 직권면제, 징계 등 적정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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