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 식약처에 봉독 주사제 시판허가 취소 요구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한 복수면허자들이 봉독 약침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련 제품의 시판허가 취소를 요구해 주목된다.

사단법인 ‘한국의사·한의사복수면허자협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식약처는 모든 봉독 성분 약침 및 주사제제의 시판허가를 취소하고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며 “이미 판매 및 유통된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폐기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국민 여러분은 식약처의 조치가 있기 전이라도 봉독 성분 약침이나 주사를 맞지 않길 권고한다”고도 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봉독은 효용성을 떠나서 국내·외에서 자주 쇼크와 사망사고가 보고될 정도로 약품 사용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자명하다”며 “몇 년 동안 부작용 없이 시술 받던 환자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쇼크로 사망한 예도 있으며 응급처치약물이나 시설이 잘 구비돼 있다고 해서 모든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한의사협회는 법적으로 사용에 문제가 없으니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니,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의료인으로서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식약처가 그 책임을 계속해서 방기하면 이같은 사고는 재발될 수밖에 없으며 언젠가 손해배상 소송 대상은 시술한 한의사나 사고를 당한 환자를 살리려한 의사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식약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면허자협회는 봉침 문제로 대립하는 대한의사협회와 한의협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한의사단체는 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 사용을 공언하고 이에 의협은 한의사의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는 진료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며 “일련의 움직임들은 각자의 이해를 쫓는 것이 도를 지나쳐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질서와 윤리적 규범을 무너뜨리는 처사들로 의료시스템 공멸에 대한 불안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의원에서 봉침 시술을 받고 쇼크 상태에 빠진 환자를 응급처치했다가 유족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서도 “위기 상황에 처한 한의사의 요청을 받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개입한 의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건 의료인뿐만 아니라 한국인 전체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좌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소를 당한 의사를 돕는 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한의협은 한의사 회원을 돕다가 고소당한 가정의학과 의사를 돕기 위한 변호조력과 구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런 노력은 한의사와 의사 간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을 향해서도 “한방치료의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치료 무개입 선언을 취소하기를 권고한다”며 “의협이 한방치료 부작용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의사라면 누구나 긴급구조 요청을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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