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국회 본회의 앞두고 영리법안 폐기 촉구

시민사회단체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규제프리존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재차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이 속한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8일 성명을 내고 “(여야가)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악법들을 날치기 (통과시키려) 하려 한다”며 “졸렬하다. 규제프리존법 등 졸속 날치기 합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규제프리존법은 정부가 27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4개 도시에 한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 법안을 포함한 인터넷전문은행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규제프리존법은 그 동안 박근혜-최순실 뇌물 거래법, 생명·안전 규제 완화 법으로 알려져 강력한 반대 여론에 부딪혀왔다”며 “그럼에도 (여야는) ‘박근혜 정부를 계승’하는 법이라는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단다고 한다”고 비난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혹여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기간 동안 이 악법들을 처리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었다”며 “역시나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하는 동안, (여야) 3당은 박근혜와 재벌들이 거래한 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는 국민들의 눈이 남북정상회담에 쏠린 틈을 이용하겠다는 졸렬한 발상”이라며 “그것도 본회의를 3일 남기고 합의했다는 것은 이 법안들을 졸속 날치기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3일 만에 광속 처리할 법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 법안을 내놓은 자유한국당과 이를 거래대상으로 삼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규제프리존법 등 생명·안전 그리고 환경을 돈벌이에 넘기는 규제 완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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