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정정광고 명령 등도 자율심의기관과 협의

의료광고 자율심의제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정정광고 등을 명할 때도 자율심의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 조직 기준, 의료광고 금지 관련 규정 위반 시 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광고 자율심의 대상에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제공하는 광고매체’를 추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는 의사회나 소비자단체에서도 가능하지만 심의기관은 의료광고의 심의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의료 또는 광고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상근인력 및 전상장비와 사무실을 모두 갖춰야 한다.

특히 소비자단체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고 설립 목적 및 업무범위에 의료 또는 광고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의료광고 자율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위반사실 공표 및 정정광고 명령에 필요한 사항도 규정됐다.

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 등에 대해 위반 사실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휫수 등을 고려해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횟수·크기 및 매체 등을 정해 명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항을 의료광고 민간 자율심의기구가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5년 12월 정부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후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받을지 여부가 광고 주체인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지면서 불법 의료광고가 사후 적발 형태로만 관리돼 왔다.

이후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민간 주도로 환자 및 소비자에게 유해한 의료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도록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재도입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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