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법 시행령 개정…5년 내 재적발 시 약값의 최대 97%까지 과징금 부과

리베이트와 관련한 요양급여비용 감액기준이 커지고 과징금 기준도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 기준이 마련됐다.

의약품 공급자가 리베이트로 1억원 이상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20%, 2차 위반 시 40%를 감액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기준도 상향 조정됐다.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종전에는 요양급여 적용정지 기간별로 해당 약제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5%부터 38%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했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이 비율을 11%부터 51%까지로 넓히고 과징금이 부과된 날부터 5년 내 다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 55%부터 97%까지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의 기준도 개선됐다.

이에 따라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부당금액 하한선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지금까지 7개였던 월평균 부당금액 구간을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했으며,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되기 전에 복지부장관 등 감독관청에 자진신고하면 업무정지기간이나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28일부터 시행되지만 업무정지와 관련한 부분은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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