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후 최종 음성 확인, 일반병실 이동 예정…밀접접촉자 21명, 22일 0시 격리해제

지난 8일 쿠웨이트에서 입국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가 완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18일 두차례에 걸쳐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8일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대병원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음압)에 입원치료 중인 60세 남성 환자에 대해 메르스 대응지침에 따라 16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확인검사를 실시했으며, 두 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 환자는 18일 오후 격리가 해제돼 음압격리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현재 격리 중인 밀접접촉자 21명에 대해서는 20일 메르스 2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될 경우 잠복기 14일이 경과하는 22일 0시를 기준으로 격리를 해제할 예정이다.

17일 18시 현재 399명인 일상접촉자에 대한 능동형 감시 또한 같은 시각 종료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호흡기 검체로부터 메르스 바이러스를 분리했으며, 일부 유전자(S 유전자)를 분석한 결과, 2017 리야드 주(Hu Riyadh-KSA -9730 2017; MG912608)와 유사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향후 유전자 전체를 분석해 바이러스 변이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외 밀접접촉자의 메르스 2차 검사 결과가 전원 음성으로 확인될 경우,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평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입원·격리 조치에 잘 따라준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치료입원비, 생활지원비, 심리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치료입원비의 경우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생활지원비는 2015년 메르스 지원 시와 동일하게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액을 지급한다.

2018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1인가구 43만원, 2인가구 74만원, 3인가구 95만원, 4인가구 117만원, 5인가구 139만원이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유급휴가(15일) 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에는 생활지원비 지원이 불가능 하다.

격리로 인해 힘들어하는 밀접접촉자와 가족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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